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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파업 불안감 고조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파업 불안감 고조

기사승인 2019. 07. 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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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5월 8일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 연합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중단됐다. 노조는 곧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23일 임시 대의원회의를 연 뒤 쟁의 발생을 결의, 파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9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임단협 16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전날 열린 임단협 15차 교섭에서 사측에 이날 일괄제시안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추가 실무교섭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자 곧바로 결렬 선언을 하고 교섭장을 나왔다.

이날 교섭에 참석한 하언태 현대차 부사장은 노조의 일괄제시 요구에 대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와 다르고 경영 실적이 안좋다”며 “임금 동결은 불가피하고 성과금도 고민 중인 데다 임금체계 역시 정리가 덜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회사가 일괄제시안을 제출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늘 결렬을 선언한다”며 “다만 본 교섭은 진행하지 않더라도 결렬 기간 중 실무 협의를 위한 소통의 창구는 열어두겠다”고 했다.

앞서 사측은 임단협 15차 교섭에서 상여금 750% 중 600%를 월할 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분과 연계해 논의하자며 거부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초 계약한 납품단가 보장,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납품 중단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안도 마련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등 본격적인 파업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또 이달 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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