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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2심 판결 불복…대법원에 상고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2심 판결 불복…대법원에 상고

기사승인 2019. 07. 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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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참석하는 안태근 전 검사장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자신의 후배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안 검사장 측은 전날 항소심 선고가 난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던 안 전 검사장은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사무감사를 받게 하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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