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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법정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부인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법정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9. 07.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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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연합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후보자 측 변호인은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후보자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3월 이 전 후보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던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비상장이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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