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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기소

검찰, ‘불법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 07. 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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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과 대치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공약 파기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김명환 위원장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국회로 행진을 하다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지난 3월27일, 지난 4월 2일~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차단 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심리하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보석보증보험 증권 7000만원과 현금 3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거주지 이전을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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