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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카 채용비리’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 항소심도 징역형

법원, ‘조카 채용비리’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 항소심도 징역형

기사승인 2019. 07.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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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송
김학송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연합
산하기관에 자신의 조카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학송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 최모씨에게도 원심을 유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 특히 취업이 안 되는 2030 세대가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KT나 강원랜드 사건처럼 여러명을 부정 채용해서 문제가 된 건 아니지만 기록상 드러난 바에 의하면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나 다름 없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모씨에 대해 “심 피고인의 경우 김 피고인과 최 피고인의 관계에 비춰볼 때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형을 조절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 시절인 2016년 4월 최씨에게 자신의 조카 A씨를 도로교통연구원에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의 이력에 맞게 가산점을 부여해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심씨는 면접 위원들에게 A씨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김 전 사장의 지시에 부응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말 도로공사 연구지원인력 채용에서 최종 1등으로 합격했고,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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