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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일본 입장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김현종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일본 입장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기사승인 2019. 07.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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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양국 감정 악화돼...미래지향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
일본 수출규제 관련 브리핑하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
청와대는 19일 일본이 남관표 주 일본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나온 외무성 담화에 대해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먼저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며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고 이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규탄했다.

김 차장은 이어 “근본적으로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도 일본”이라며 “이런 점을 대법원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중재 요구에 대해선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측은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언급했다가 수출 관리상 부적절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본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일측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처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차장은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의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했고 고노 외상은 사의를 표했다”고 말하며 우리 정부가 보다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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