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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에 ‘판매 할인율 강제’ 한국타이어… 과징금 1억1700만원

소매점에 ‘판매 할인율 강제’ 한국타이어… 과징금 1억1700만원

기사승인 2019. 0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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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한국타이어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가맹점 등에 추가 할인판매를 못하게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타이어샵, 티스테이션 등 소매점에 판매 할인율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28~40%로 지정했다. 리테일 전용상품 은 상품차별화, 점포 통제력 강화를 위해 도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공급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타이어다.

또한 같은 기간 맥시스, 미쉐린, 피렐리 등 해외 브랜드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5~25%로 지정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강요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이 매출·매입 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 시스템에 지정된 판매할인율을 벗어난 금액을 입력하면 가격범위를 준수하라는 팝업창과 함께 입력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 추가 할인을 막았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할 때에도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인 가격의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에도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온라인 매장의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갑질한 사실을 적발해 각각 과징금 48억3500만원, 11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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