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 대표 등의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 뒤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이 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김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무(CFO)와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김 대표와 마찬가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도록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 규모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따라 흑자기업으로 전환했고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이후 규정을 어기고 상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 등 삼성 수뇌부가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김 대표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이번 의혹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해 관련 혐의를 김 대표에게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