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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택건설사업 반려 처분…사업자는 행심 청구

김천시 주택건설사업 반려 처분…사업자는 행심 청구

기사승인 2019. 07. 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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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정책전환…신규 아파트 건립 제한
김천혁신도시 전경
김천시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하자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경북도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김천혁신도시 전경./제공=김천시
경북 김천시는 지난달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제출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반려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천시의 미분양은 6월말 현재 1163세대이며 시공 중인 임대주택 및 주택경기의 침체로 착공을 미루고 있는 단지를 포함하면 총 3346세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시를 비롯한 전국 41개 시·군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 분양보증에 따른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공급위주에서 관리위주로의 정책전환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의 신규 아파트 건립을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시 발전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이 이어지면서 수요에 비해 과다한 공동주택의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증가 및 기존주택 가격하락, 신규주택의 경제적 손실 등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미분양 물량 해소와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공급량 조절 등의 사유로 반려처분했다.

이에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신청한 반려 처분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 관계자는 “공급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정책을 전환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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