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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아 강제추행 50대 조현병 환자 징역 7년 선고

10세 여아 강제추행 50대 조현병 환자 징역 7년 선고

기사승인 2019. 07.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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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년전 동일한 수법으로 강제추행전력과 법질서 경시 양형사유
법원
10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50대 조현병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5년간 개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5시15분쯤 순천시 소재 한 종합병원 1층 면회실 소파에 앉아있는 B양(10)을 자신의 옆에 불러 앉힌 뒤 움직이지 못하게 오른손으로 끌어안고 신체 주요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혐의와 B양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여년 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점, 교도소 내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까지 극도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이전에 장기간 정신병원에서 조현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의 호소로 퇴원하였음에도 머리가 둔해지고 힘이 빠진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관련 처방약을 먹지 않은 것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순천과 광주 소재의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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