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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중징계·탈당·경선불복 30% 감점”

한국당 “중징계·탈당·경선불복 30% 감점”

기사승인 2019. 07. 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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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연합
자유한국당이 중징계나 탈당 이력, 경선 불복 인사에 대해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서 최대 30%를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천 심사 당시 현역인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려고 중도 사퇴할 경우에도 30% 이내에서 감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1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천 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심사 과정에서 당원권 정지나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 정지를 받았던 사람은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까지에 해당한다.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탈당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해 감점키로 했다.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선 불복 후 출마한 이력이 있는 자도 감산 대상자다. 다른 당 입당을 대변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도 감산키로 했다. 다만 공직 진출을 위한 탈당이나 당 방침에 따른 복당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따로 검토 과정을 거쳐 감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민통합형 감산점 제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보수진영이 통합하면서 탈당이나 복당, 징계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탈당과 복당이 대규모로 이뤄져 관련 인사 모두를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기 어려운 만큼 개별 검토를 통해 공천 심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층 정치 진입을 확대를 위해 연령별 가산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당헌·당규상 만 45살 미만으로 명시된 청년층을 세분키로 했다. 가산점을 주는 만 29살 이하(40%), 만 30살 이상부터 만 35살 이하(35%), 만 36살 이상부터 만 40살 이하(30%), 만 41살 이상부터 만 45살 이하(25%) 등으로 나뉜다.

다만 해당 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 지도부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 다양한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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