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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할지 여부를 검찰이 22일 결정한다. 사실상 사문화된 형벌조항인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경찰을 기소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22일 오후 울산지검이 요청한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의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지난 1월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했다.
앞서 울산 지역 내 ‘고래고기 환부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을 놓고 검·경이 대립을 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 측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여 22일 회의가 열리게 됐다.
위원회는 주요 사건에 있어 수사의 계속,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등에 관한 의견을 일선 검찰청에 제시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