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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70개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집중단속

전국 270개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집중단속

기사승인 2019. 07. 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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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1일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성수기인 이달 22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 무허가 상행위나 시설물 설치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지자체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이용 지장초래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수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4년간 해수욕장 민원을 분석한 결과, 바가지 요금이나 위탁운영자의 부당한 권리행사 등 요금 관련 민원이 327건으로 집계됬다.

이에 해수부는 단속기간 중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무허가 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바가지 요금, 부당한 요금 징수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 추진한다. 우선 해수욕장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을 규정해 수의계약 등 운영권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막고, 적정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부당요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같은 기간 실시되는 해수욕장 평가에서 이용객 만족도 항목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 파라솔 등 이용요금 안정화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매년 반복되는 해수욕장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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