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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서 종업원을 파견받아 제재를 받은 롯데쇼핑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롯데쇼핑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015년 1월∼2016년 8월 롯데마트 20개 지점의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8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대규모유통업법 12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롯데쇼핑 측은 “납품업자들과 상품의 판매·관리업무를 위해 ‘판촉사원 파견 조건서’를 작성해 종업원을 파견받은 만큼 리뉴얼 이후 상품 재진열 등 업무를 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가 완료된 매장에 상품을 재진열하는 것’은 리뉴얼 업무에 해당한다며 롯데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