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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4기, 지난 2년간 성과 및 계획 발표

방통위 제4기, 지난 2년간 성과 및 계획 발표

기사승인 2019. 07.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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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2일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제4기 비전 하에 지난 2년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외주제작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미디어 접근권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인터넷 문화 조성 △콘텐츠의 해외 진출 등 6개의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외주제작 분야에서는 2017년 12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또 지난해 11월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을 선포하고, 올해 7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외주제작 분야 외에 방송계의 대표적 갑을관계인 홈쇼핑과 납품업체간의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올 1월 편성·수수료·제작비용 등과 관련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 같은해 6월 가이드라인 준수 및 상생 협력 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상생협력 선포식’도 개최했다.

두번째로,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해 ‘국민추천이사제’ 도입과 지난해 12월 지상파와 종편·보도 종사자의 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세번쨰, 올해 6월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시행, 같은해 7월부터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켰다는 설명이다. 내년부터는 유선서비스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 편하게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네번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제재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곧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다섯번째로,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해외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을 진행했다. 올해 6월 ‘인터네시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해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 시민단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3월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과 TV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남방 국가들로 협정 체결을 확대한다. 글로벌 OTT에 대응하고, 이런 환경이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기술·자본력이 결합된 한국형 OTT 설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이 생기지 않고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도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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