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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시 100% 환급?’… 공정위, 상조회사 과대광고 주의 당부

‘만기 시 100% 환급?’… 공정위, 상조회사 과대광고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19. 07. 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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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제공=연합뉴스
‘만기 시 100% 돌려준다’며 소비자들의 끌어들이는 상조회사들의 광고가 사실과 많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다수의 상조회사에서 만기 시 100% 환급을 조건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만기 후 최대 10년이 지나야 전액 환급이 가능한 상품도 존재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가 등록된 87개 회사 중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개 회사의 59개 상품이 만기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전액 환급받는 상품으로 조사됐다. 이 중 프리드 라이프의 2개 상품은 만기 후 10년이 경과해야 100% 환급이 가능했다.

또한 일부 상품은 납입기간을 390개월, 즉 32년6개월까지 설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만기는 그후 1년으로 잡아놓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과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며 “이는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조회사들은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까지 돌려주는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50만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원의 상조상품을 가입해 10년간 월 5만원(총 6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입금의 합인 600만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은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폐업한 상조회사 에이스라이프의 경우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했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해 4만466명의 피해자와 약 114억원의 피해금액을 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94%”라며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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