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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기적 지정제등 외부감사 제도 설명회’ 개최

금감원 ‘주기적 지정제등 외부감사 제도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19. 07. 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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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세부 일정 /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일과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상장사 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제 등 변경된 외부감사 제도와 유의사항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11월 처음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다음 3개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주기적지정 대상회사와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되면서 신고서 작성요령,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 유의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 4~5월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과 감사인에게서 받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 신청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등 각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좌석 수 제한으로 인해 회차별 선착순 350명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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