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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거창군,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기사승인 2019. 07. 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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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박현섭 기자
경남 거창군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보편적으로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지급한다.

22일 거창군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신청한 달부터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 7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APP)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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