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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라인 유통 19개사와 손잡고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환경부, 온라인 유통 19개사와 손잡고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기사승인 2019. 07. 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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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내 온라인 유통 판매·중개업체 19개사와 ‘환경성 표시광고 온라인 감시 및 자율시정 참여업체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공영쇼핑, 롯데쇼핑 e커머스,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케이티하이텔,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홈플러스, CJ ENM, GS홈 쇼핑, NS홈쇼핑, SSG.COM, 11번가 등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19개 유통 업체들은 친환경 제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과 친환경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자사가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감시할 방침이다.

특히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제품을 중심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직접 해당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제품 시장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업을 위한 환경성 표시·광고 지침서를 확대 개발하고, 제조·판매·유통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교육을 연 10회 이상 실시해 환경성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행위 방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해 어지럽혀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건전한 친환경 제품 시장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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