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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성년후견인제도 활용한 치매노인 후견사업 실시

여주시, 성년후견인제도 활용한 치매노인 후견사업 실시

기사승인 2019. 07.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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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독거 치매노인 대상…공공후견인 연결
경기 여주시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한 치매노인 후견사업을 시작한다.

여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노인을 위해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한 인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피후견인)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치매환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다. 또 가족 및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등록된 치매독거환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관찰 분석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읍면동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를 발굴해 가정법원의 후견심판 청구 과정을 거쳐 후견인과의 연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고 착취나 학대 등을 당하기 쉬운 치매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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