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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조건부 보석 수용…179일만에 석방

‘사법농단’ 양승태, 조건부 보석 수용…179일만에 석방

기사승인 2019. 07. 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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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송의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구속된 지 179일 만에 석방됐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기존 거주지로 주거 제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접촉 금지 △보증금 3억원 △사전 허가 없이 3일 이상 출국 금지 등 조건을 달았다.

앞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 만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지 않자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간을 채우고 풀려날 시 재판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재판부의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피력해 왔으나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과 만나 재판부가 내건 조건을 검토한 뒤 “보석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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