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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공권력이 존중 받아야 국민안전도 보장 받는다

[기자의눈] 공권력이 존중 받아야 국민안전도 보장 받는다

기사승인 2019. 07.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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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김현구 사회부 기자
지난 2012년 교통법규 위반자가 범칙금을 부과하려는 경찰관과 시비를 벌이다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일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배상금액은 4억원이 넘는다.

이 판결에 대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단어는 바로 ‘공권력’이다. 공권력이 지금보다 강력하고 국민이 경찰의 공무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다면 이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번 일을 통해 공무집행 시 돌발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이번 판결로 경찰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축감을 느껴 지금보다 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안전을 위협받는 국민은 경찰을 믿지 못하게 되고, 공무집행에 불신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잃게 된다.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찰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악순환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경찰에게 치안을 맡긴 만큼 국민은 경찰을 신뢰해야 한다. 공권력을 존중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스스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과 다름 없다. 경찰의 업무를 존중하고 정당한 법집행에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다. 이것이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올 때 마다 쟁점으로 떠오르는 이슈가 경찰의 직권남용 문제다. 하지만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치안력은 경찰로부터 나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직권남용에 대한 엄격한 안정장치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경찰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공무집행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조례 등을 신설해야 한다. 경찰도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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