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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은그래뉼 유통 위해 6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검찰, 총책 등 무더기 기소

무자료 은그래뉼 유통 위해 6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검찰, 총책 등 무더기 기소

기사승인 2019. 07. 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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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
190억원 상당의 은그래뉼(알갱이 형태의 은)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6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김명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총책 박모씨(34)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유령업체 대표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박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속칭 ‘전주’들을 끌어들여 이들의 자금으로 합계 190억원 상당의 무자료 은그래뉼을 매입한 뒤 이를 비철금속 업체(실거래업체)에 매도해 거래수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박씨 등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지인 등을 대표로 내세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해 폭탄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세탁하는 속칭 ‘도관업체’ 12곳을 만들어 은그래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해 6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탄업체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직후 폐업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고 도관업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 또 실수요업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결국 부가가치세를 누구도 부담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특히 이들은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실제로 은그래뉼을 순차 전달한 다음 거래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단가협상을 하는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통화내역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없는 무자료 물건을 거래할 경우 수익을 포함한 총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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