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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시간 3개월… 성동조선해양, 회생·청산 갈림길

남은 시간 3개월… 성동조선해양, 회생·청산 갈림길

기사승인 2019. 07.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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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인가기한 10월 18일
수의계약 통한 매각가능성 남아
성동조선해양 통영 조선소 전경
성동조선해양 통영 조선소 전경/ 제공 =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이 최근 세 번째 공개매각에 실패하면서 기사회생과 청산의 갈림길에 섰다.

22일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 회생계획안 인가기한이 10월 18일에 끝난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이미 차례 미뤄진 만큼 추가 연장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은 3개월 안에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성동조선해양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후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를 되살리려 했으나 세 차례에 걸친 공개 매각 절차가 모두 실패했다.

지난해 10월 1차 매각 때는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조선소 전체를 매각 대상 자산으로 정했으나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은 2차 입찰부터는 1·3 야드와 회사 자산·설비 분할매각을 허용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2차 입찰과 지난달 마감한 3차 입찰에는 복수의 기업·투자자가 응찰했지만 응찰업체 모두 인수자금 조달 방안이 불투명해 유찰됐다. 성동조선해양 인수자금은 감정평가액에 근거해 3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남은 기한이 3개월에 불과해 더는 공개매각 절차를 통한 인수자 물색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자금력을 증빙할 수 있는 업체가 인수 의사를 밝힌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길은 열어뒀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매각 주관사, 파산관재인과 긴밀히 접촉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인가기한이 끝난 10월 18일 이후에는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수 합병을 제외하곤 성동조선해양을 살릴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법원 주도로 인수합병 기업을 찾는 데 실패하면 남은 방안은 크게 2가지다.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해 회사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파산)를 진행하거나, 채권단으로 돌려보내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상태인 채권단 관리를 받는 것이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까지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의 자금지원으로 연명했다. 채권단은 그동안 자금지원, 출자 전환을 통해 성동조선해양에 3조원 이상을 수혈했다. 이런 상황으로 성동조선이 다시 채권단 관리를 받더라도 추가 자금지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조선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2004년 초 선박 건조 시장에 뛰어든 성동조선은 한때 세계10위권 조선소로 성장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수주 취소, 신규수주 부진 등이 잇따르면서 2010년 4월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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