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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10월 청약시스템 가동 비상…분양 차질빚나

감정원 10월 청약시스템 가동 비상…분양 차질빚나

기사승인 2019. 07.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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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
9월 이관작업 청약중단 불가피
신규 분양단지 일정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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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개관한 서울 은평구 ‘e편한세상 백련산’ 견본주택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제공 = 삼호
10월 청약시스템 정상 가동에 비상이 걸리면서 신규 분양단지의 청약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0월1일부터 아파트 청약업무가 현행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가운데 감정원의 금융거래 정보 취급을 위한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정보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5월 말 발의됐으나 주택법이 언제 통과될 지는 안갯속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청약시스템의 운영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감정원은 이달 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실전 테스트를 거칠 예정이었다. 신규 청약시스템은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사전 청약제도를 도입해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9월 중 2~3주간 청약이 중단된다.

금융결제원과 감정원 등은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해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8~9월 두달에 걸쳐 통합테스트를 진행하고 10월 1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며 “9월 중 명절 기간을 포함해 2~3주간 청약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어 신규 청약 시스템의 정확한 운용시기는 미지수다. 청약 통장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에서 금융실명제법상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상 은행 거래 정보를 공유할 경우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결제원의 청약시스템 운영이 9월까지로 정해져 있어 주택법 개정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대치 상태인 여야의 합의가 문제다.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 청약 시스템 운영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없이 청약 시스템이 운용될 경우 금융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청약 신청이나 청약 가입 과정에 불편이 발생한다”며 “청약시스템 개편 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의 청약통장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497만973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 2명 중 1명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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