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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수사 마무리…검찰, 23일 수사결과 발표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수사 마무리…검찰, 23일 수사결과 발표

기사승인 2019. 07.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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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재개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검찰 재수사 결과가 23일 발표된다. 이번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판매사·하청업체 관계자는 20명이 넘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검찰은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사용해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피해자 측은 SK케미칼이 생산하고 애경산업 등이 유통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서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내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사용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국내외에서 쌓인 연구결과에 따라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됐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이 같은 연구결과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본격적인 재수사가 이뤄졌다.

재수사 과정에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는 등 SK·애경 전·현직 임직원 2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해 가습기살균제 생산 하청업체인 필러물산 임직원 2명과 가습기살균제 PB 상품을 판매한 이마트 전직 임원 2명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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