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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서랍·사물함 조사, 인권침해”…인권위, 건보공단 지침 개정 권고

“동의 없는 서랍·사물함 조사, 인권침해”…인권위, 건보공단 지침 개정 권고

기사승인 2019. 07. 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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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조사 시 부재 직원들의 책상 서랍과 사물함 등을 동의 없이 조사하는 것은 권리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된 2개의 진정사건을 각각 인용 결정했으며 증거인멸의 위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고 조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며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사 관행 개선과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사건의 진정인들은 서로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원장과 부원장이다. 이들은 건보공단의 조사 과정이 방어권과 인격권 등의 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건보공단 조사관들이 △조사받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전·현직 직원, 수급자와 보호자들을 면담하고 자료를 보관 △병원 출입기록 등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조사에 사용 △직원들의 책상 서랍과 사물함 등을 동의 없이 열어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건보공단 조사관들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부정수급과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특별히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 아니라 평소 수행하는 조사방법이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공통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에서 정한 조사권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는 부당하게 조사대상자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방식이고 건보공단의 조사방법은 조사기관의 편의성만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인멸과 관련한 정보가 입수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고 조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며 “혐의가 없는 직원들의 병원출입기록까지 동의 없이 조사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를 시행하면서 긴급히 특정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조사관이 부재중인 직원들의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어 관련 서류를 찾는 행위도 행정조사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건보공단 조사관들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시행하며 이 같은 조사방법을 선택한 것은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 같은 조사방식은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관행적인 조사 방법의 문제로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차원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침 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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