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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그룹, 中에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현대重그룹, 中에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기사승인 2019. 07. 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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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어 두번째… 해외대상국으로 처음
유럽연합·일본·카자흐스탄 등 3개국가 남아
31일 울산시 울산대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
지난 5월3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에서 한영석 사장이 회사 물적분할 승인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는 모습/ 제공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중국 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며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에 이어 해외에서도 본격적으로 인수 절차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이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취득을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이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공식적으로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최대 120일 동안 현대중공업그룹의 이번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글로벌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한국 공정위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들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일 공정위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해외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최대 난관으로 관측되는 EU의 심사는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신고서를 공식 제출하지는 않았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각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절차의 하나로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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