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에서 ‘딸 KT 특혜채용 의혹’ 보도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KT 취업 부정 청탁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권익환 검사장,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 6부장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 수사한 사건”이라며 “사법개혁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수사 하다 보니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며 “정치 검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명의 KT 임원이 재판 중이지만 누구도 취업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감사에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고 뇌물죄라 판단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증인 채택 등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은 증인 채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김 의원이 딸 채용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준 의혹을 확인,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