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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기사승인 2019. 07. 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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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지난 4월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안씨의 첫 재판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안씨는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에 사건을 넘겼다.

창원지법 내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와 형사4부이며 안씨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만20세 이상의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은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며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지난 4월 17일 새벽 안씨는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주민 4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주민 11명이 연기를 마시는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검찰은 안씨가 공주치료감호소로부터 받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감정의는 안씨가 ‘정신과적 진단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 분별 능력이 부족하거나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 때도 이런 상황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작성했고 ‘치료 권고’를 검찰에 회신했다.

향후 안씨의 재판에서는 심신미약 등이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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