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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구글세’ 원칙 합의…최저한세 도입해 조세회피 방지

G7, ‘구글세’ 원칙 합의…최저한세 도입해 조세회피 방지

기사승인 2019. 07. 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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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주요 선진국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당한 과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른바 ‘구글세’라고 불리는 디지털 과세원칙에 합의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한세를 도입해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자산이나 소득을 옮기는 행위를 방지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은 지난 17∼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 장기대책에 대해 두가지 접근방식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2020년까지 국제적인 합의를 하기로 했다.

우선 디지털 경제에 맞춰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세우고 디지털 기업의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보다 소비되는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한다.

저세율 국가로 자산과 소득을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세율을 정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도 도입한다.

이 같은 장기대책이 수립될 경우 최근 프랑스나 영국에서 추진 중인 매출액 기반 과세는 중단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도 디지털세 장기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디지털세 관련 초안을 마련하는 ‘주도 그룹’에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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