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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184곳 적발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184곳 적발

기사승인 2019. 07. 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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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국 축산물 취급업체 5218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84곳(3.5%)을 적발하고 행정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적발된 업체들은 △자체 위생관리사항 미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4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표시사항 위반(6곳) 등으로 행정조치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통해 6개월 안에 이들 위반업체를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식약처는 앞서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6개 지방식약청, 17개 지자체와 함께 6월 3∼24일 전국 축산물가공업체, 식육 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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