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민간자본으로 마곡에 강소·벤처기업 R&D센터 건립

서울시, 민간자본으로 마곡에 강소·벤처기업 R&D센터 건립

기사승인 2019. 07. 23. 12: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조성원가 수준으로 부지 분양…10월30일 사업자 공모
clip20190723124613
서울시가 민간 자본으로 마곡산업단지에 강소·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마곡산업단지 잔여 필지 중 ‘D18BL’(마곡동 783번지 포함 총 8개 필지, 면적 2만1765㎡)에 강소기업을 위한 입주·연구개발 공간을 건립하는 내용의 R&D센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오는 10월30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마곡산업단지 내 건립예정인 총 8개 R&D센터 중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1개소가 진행중이다.

특히 대상부지를 마곡도시개발사업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한다. 시는 토지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개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강소기업의 참여문턱이 낮아져 저렴한 분양가로 그간 사옥을 보유하기 힘들었던 강소·벤처·창업기업의 입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중소·벤처·1인 창업기업들에게 임대공간을 최대한 제공하고 근린생활시설·복지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직접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시는 다음달 16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30일 사업자를 공모한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 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신탁업을 업무로 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R&D센터 개발 후 일정기간동안 업무 및 지원 시설을 직접 임대·운영함으로써 입주기업들 간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건축연면적의 60%이하를 업무시설로 분양할 수 있고 건축연면적의 20%이상을 강소기업에 임대해야 한다. 나머지 기업 지원시설은 건축연면적의 20% 미만으로 민간사업자가 최소 10년간 운영해야 한다.

컨소시엄의 경우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대표법인의 지분율은 최소 20%이상이고 사업신청자의 최소 지분율은 8% 이상이어야 한다.

김선순 시 지역발전본부장은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최고 수준의 마곡R&D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