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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 시도 이어져…勞 “노조법 위반” 강경 대응

使,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 시도 이어져…勞 “노조법 위반” 강경 대응

기사승인 2019. 07.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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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차등적용 NO" 곽대훈 의원 "작년부터 최임위서 논의된 것"
최저임금
사측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발맞춰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조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측이 노조 측과 합의 없이 취업 규칙을 손질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92조를 어기는 행위라는 것이 노조 측의 판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일진다이아몬드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을 중단했다. 노조 측이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12분의 1로 쪼개 지급하자’는 사측 제안에 대해 “기본급이 5년 째 동결됐다”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부터다. 사측은 노조 측의 선전 등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단협을 중단할 경우 노조법 제30조를 어기게 된다”며 “음성공장이 아닌 본사와 임단협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임단협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양측 간 이견이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이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매달 쪼개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기 때문인데, 노조 측은 이럴 경우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인정 비율이 올해 각각 25%, 7%지만 해마다 늘어 오는 2024년엔 전액 해당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연강선제업체 코스틸의 노사가 지난 1일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 11일 ‘17년 연속 임금협약 무교섭 타결’을 이뤄낸 반면,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업체 유성기업의 노사는 2011년 임단협과 관련해 시작한 쟁의 기간이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일진다이아몬드 노사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고민거리다. 업체들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임단협에서 골치가 아프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지만 소상공인 중심인데다 단기간 내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했지만 부결로 끝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곽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가 완전히 끝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 측은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는 작년부터 나왔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의가 제대로 안 된 것”이라며 “당 내부에서 최저임금에 관심이 큰 만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업종별·규모별·지역별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단체 대표자 등으로부터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해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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