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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페북 행정소송 판결, 내달 22일로 연기

방통위·페북 행정소송 판결, 내달 22일로 연기

기사승인 2019. 07. 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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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판결로 불리는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소송이 한 달 연기됐다. 애당초 25일로 예정됐던 행정소송 판결이 내달 22일로 미뤄지면서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을 7월 25일에서 8월 22일로 연기했다. 업계에서는 재판부 내에서 고민이 커지고 있어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한 것으로 본다.

1심 선고가 늦춰지면서 양측(방통위·페이스북) 변호인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 변론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소송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판결이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게 통신망 품질관리 책임을 묻는 정부의 첫 제재 판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의 승패와 별개로 망 이용대가 설정, 통신사와 CP간 협상, 글로벌CP와 국내CP의 형평성, 해외 규제기관의 후속 조치 등 적잖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방통위가 승소한다면, 규제 정당성을 확보해 글로벌CP를 제재할 수 있고, 패소할 경우 미비점을 보완해 국내외 CP간의 역차별 행위 해소 가이드라인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승소하면 통신망 구축 비용 등 페이스북과 분담할 계기가 되면서 통신사의 협상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패소하더라도 미비점 등이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영된다. 따라서 이 역시 협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망 사용과 관련한 내용이 이슈화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이야기가 공론화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2일 사임의사를 밝힌 기자회견에서 “글로벌CP의 불공정을 제재한 것은 지난 2년간 방통위 제4기의 주요성과였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판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이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1년 2개월 가량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으나 페이스북이 불복한 것이다.

2016년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을 시작했으나 여의치 않자 두 통신사 가입자의 접속 경로를 미국·홍콩 등으로 우회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우회 조치에 대해 페이스북의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로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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