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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 하도급 갑질’ 한화시스템… 영업정지 요청

공정위, ‘상습 하도급 갑질’ 한화시스템… 영업정지 요청

기사승인 2019. 07.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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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한화시스템의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은 한화시스템에 대해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 제한과 건설업의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기업의 벌점이 최근 3년 동안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까지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 조치 유형별로 경고(0.5점), 시정명령(2.0점), 과징금(2.5점), 고발(3.0점) 등 차등 부과된다.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이 2.6점, 고발은 5.1점으로 더 높다.

한화시스템은 과거 한화S&C의 회사분할과 인수합병 등을 거쳐 지금은 모습을 갖췄다. 2017년 7월 시정조치를 받으면서 3년간 누적 벌점이 11.75점이 된 한화S&C는 같은 해 10월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만 따로 분리돼 신설 법인으로 설립됐다. 이 법인을 지난해 8월 한화시스템이 흡수했다.

한화시스템은 한화S&C를 인수하면서 11.75점의 벌점도 함께 승계받았고,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등으로 1점을 경감받아 벌점이 10.75점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동일, 포스코ICT, 화산건설, 시큐아이, 삼강엠앤티 등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한 바 있고, 이들 기업은 6개월의 참가 제한 조치를 받았다. 영업정지의 경우 지난 3월 한일중공업 사례가 있지만, 당시 폐업상태로 실질적인 영업정지 요청은 이번이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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