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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삼바 직원·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측, 혐의 대부분 인정

‘분식회계’ 삼바 직원·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측, 혐의 대부분 인정

기사승인 2019. 07.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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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직원과 자회사 임원들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서모 삼성전자 상무, 백모 삼성전자 상무,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이모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장, 안모 삼성바이오 대리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8명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먼저 삼성바이오에피스 소속 양 상무와 이 부장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할 것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영업비밀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것은 정당한 부분”이라며 “금융감독원에서 정확히 어떤 문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요청이 없어 관련 자료를 편집해 제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직원 수십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미전실’, ‘합병’ 등을 검색해 문제가 될만한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의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감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들을 공장 바닥을 뜯어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대리 측 역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백업 서버를 초기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씨의 변호인은 “다른 직원이 안씨와 함께 체포된 상태에서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안씨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라며 “그 외 검찰에서 말하는 기초 사실들도 말단 직원이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 소속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 이 부사장 등은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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