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위 나서는 박순자 의원 | 0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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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해 징계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맹우 사무총장이 밝혔다.
윤리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 박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이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박 의원이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20대 후반기 국회의 첫 1년간 국토위원장을 맡은 뒤 홍문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박 의원이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버티기에 나서자, 당 지도부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지난 10일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