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국당 윤리위,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정지 6개월

한국당 윤리위,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정지 6개월

기사승인 2019. 07. 23. 17: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윤리위 나서는 박순자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해 징계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맹우 사무총장이 밝혔다.

윤리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 박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이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박 의원이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20대 후반기 국회의 첫 1년간 국토위원장을 맡은 뒤 홍문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박 의원이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버티기에 나서자, 당 지도부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지난 10일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나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