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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 신규등록 제한

8월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 신규등록 제한

기사승인 2019. 07.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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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2년간 사업용덤프트럭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에 대한 신규 등록을 8월부터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해마다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등록 제한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2015년 8월 1일부터 이달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겸 조종사를 보호하고 대여시장 안정화를 위해 건설기계 수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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