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충주 티팬티남’, 바지안입고 커피주문 등 카페 활보…“공연음란죄 적용 어려워”

‘충주 티팬티남’, 바지안입고 커피주문 등 카페 활보…“공연음란죄 적용 어려워”

기사승인 2019. 07. 24. 10: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주 티팬티남'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명 '충주 끈팬티남'이라 불리는 한 남성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7일 낮 12시께 충북 서충주신도시의 한 카페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 팬티만 입은 채 활보한다는 제보와 함께 남성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퍼졌다.

남성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렇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신고를 받은 충주경찰서 측은 카페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신원을 파악하는 대로 경범죄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충추 티팬티남'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일컫는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며 공연음란죄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