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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한국 수출규제 논의 WTO 일반이사회 시작, 한일 주장·전망은

일본, 대한국 수출규제 논의 WTO 일반이사회 시작, 한일 주장·전망은

기사승인 2019. 07. 24.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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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김승호 실장, 일 역전패소 수산물 분쟁 이끈 전문가"
닛케이 "일, 안보상 수출관리, 군사전용 우려 상품규제 GATT 인정 강조"
"한, WTO 회원국 최혜국 대우, 특별한 사유 없이 수출입 제한 금지 논거"
제네바 공항서 인터뷰하는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전날 제네바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다.

일반이사회는 164개 국가·지역 대표들이 모여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년마다 열리는 WTO 장관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통상적으로 회원국 전체와 관련된 무역 과제가 논의되고, 2개국 간 분쟁이 거론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이 의제로 제안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이날 상소기구 구성 등 다른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24일 다뤄지게 됐다.

◇ 일본 아사히 “일 역전 패소,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 담당 무역분쟁 전문가 김승호 실장 WTO 연설”

한국 정부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2일 밤 제네바공항에서 취재진에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 있게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일본 정부에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측 정부 대표인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은 “일본은 WTO 규범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안건은 한국이 제안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을 들어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회원국들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4일 김 실장이 한국 정부 대표를 맡은 것에 주목했다. 아사히는 김 실장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연설한다며 그는 일본이 사실상 역전 패소한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를 담당했던 무역분쟁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반이사회는 분쟁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조치를 내리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WTO는 가맹국 간 무역분쟁과 관련, 먼저 당사국 간 협의를 우선하고, 일정 기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일본을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 “이사회 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국에 제소할 것으로 보고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은 “한국이 WTO 제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보장상 적절한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이 인정될지가 초점”이라고 전했다.

WTO 회의장 들어서는 이하라 일본 대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23일(현지시간)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닛케이 “일, 안전보장상 우려 근거한 수출관리...군사전용 우려 상품 규제, GATT 21조 예외 규정 인정 강조”

닛케이는 야마가미 국장이 WTO 연설에서 이번 조치가 안전보장상 우려에 근거한 수출관리이고, 군사전용 우려 등의 문제가 있는 상품을 규제하는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에서 예외 규정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운용의 재검토가 각국의 독자적 판단에 일임돼 있어 일본의 이번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일본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열린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적적한 수출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검토”라고 말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 “한국, WTO 회원국 최혜국 대우 제공 GATT 1조, 특별한 사유 없이 수출입 물량 제한 금지 11조로 방패막이”

이 신문은 한국의 대응과 관련, “한국은 GATT 규정을 방패막이로 반박할 전망”이라며 “근거는 GATT 제1조와 제11조”라고 설명했다. 1조는 WTO 가맹국이 다른 회원국에 최혜국 대우(MFN)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11조는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 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리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수출에 대한 개별심사를 요구하고,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수출국인 하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1조 및 11조 위반이라는 논리를 펼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닛케이는 WTO 제소에는 구체적 피해액 산정 등의 작업이 필요하므로 실행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제소될 경우 WTO의 심리가 한·일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 “WTO, GATT 21조 적용 재판 사례 거의 없고, 예외 규정 인정 위해선 안보상 중요한 이유 필요...일 주장 인정될지 미지수”

닛케이는 일본 관계자가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면서 한국 수출관리체제의 취약성이나 대한국 수출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설명하면 위반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WTO가 GATT 제21조를 둘러싼 분쟁에 관해 재판한 사례는 거의 없고, 예외 규정의 적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보상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지금까지 규제 강화의 이유라고 하면서도 상세한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는 ‘부적절한 사안’이 안보상 이유로서 인정될지를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코 경제산업상이 지난 3일 트위터 글에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한국의 대응에 대해 “만족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정치보복’이라는 한국의 주장이 인정되면 WTO 심리는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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