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유튜브 영상 올리려고”…‘구급차 훔친’ 유튜버, 1심 징역형 ‘집유’

“유튜브 영상 올리려고”…‘구급차 훔친’ 유튜버, 1심 징역형 ‘집유’

기사승인 2019. 07. 24. 08: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위해 구급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자동차 불법사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한 도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 조치를 하는 사이에 구급차에 탄 뒤 그대로 몰고 달아났다. 김씨는 12㎞가량을 달리다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당시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정신병원에 가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씨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씨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환승구간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지하철 안에서 아이돌 가수의 춤을 추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씨는 최근까지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