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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적극 추진

제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적극 추진

기사승인 2019. 07.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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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급여 법적 금지
제주도,전담관 127명 지정해 방역 실태 등 집중 점검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25일 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급여가 법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를 제한 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역 내 가축에 남은 음식물을 급여 하는 것을 제한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생산 공급하는 음식물 재활용 사료는 제외된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남은 음식물을 급여 하는 돼지를 수매해 도태를 추진하고 있다.

음식점 등에서 배출 되는 음식물을 급여 하는 것으로 확인된 소규모 농가 9곳 116 마리는 이미 도태·출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하절기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해외 축산물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아 287개 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전담관 127명을 지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상황과 방역 실태를 점검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가 별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소시지 등 축산물 및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절대 급여 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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