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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묻지마 분양 사라진다

아파트 특별공급 묻지마 분양 사라진다

기사승인 2019. 07.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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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부터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시 깜깜이 분양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특공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자모집 공고기간은 5일에서 10일로 연장, 특공 대상자가 분양가 등을 파악한 뒤 청약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사업주체가 각 추천기관을 통해 특공(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명단을 입주자모집공고 직전이나 공고한 뒤 2~3일 안에 제출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특공 신청자가 분양가도 알지못하고 견본주택도 못보고 청약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공 물량 및 청약 열기를 고려해 입주자모집 공고기간을 종전과 같이 5일간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주택과열지구 거주자가 90일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거주 판단이 그동안 없어 민원이 잇따라 발생해 해외거주 판단기준을 명확화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지하에 도로나 철도가 지나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공익사업일 때는 구분지상권자인 국가·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양업무 대행가능 업종은 자본금 3억, 직원 3인 이상 공인중개법인으로 개정한다. 현행은 건설업자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행복조시 이전기관 특공대상서 2주택자 제외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시 당첨자 관리 및 특공 1회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도록 조문정비 △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도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 △공공주택 사업자 청약접수 절차 완화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입법 예고기간은 7월 25일 ~ 9월2일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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