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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가스안전 용품 3종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국표원, 가스안전 용품 3종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기사승인 2019. 07. 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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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소 충전소용 밸브,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 등 가스안전용품 3종을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에 맞춰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 공급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는 수소가스 충전소의 운영,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로의 조절, 차단, 압력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제품 종류에는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 장치가 있다.

독성가스용 검지기는 작업자 보호를 위해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작업장과 기타 산업 및 상업 환경에서 독성가스와 증기를 검지하고 측정하는 기기이며,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일정 농도 이하로 중화시키는 장치다.

국표원은 해당 3가지 품목에 대한 KS인증기관의 심사업무 전문성, 공정성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 평가를 9월중 완료하고, 제조사의 KS인증신청 접수도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수소가스 충전소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최적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KS표준 제정과 KS인증대상 품목 추가 지정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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