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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 개설

금투협,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 개설

기사승인 2019. 07. 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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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금융투자교육원은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집합교육과정을 9월 4일 개설한다.

24일 금투협에 따르면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은 금융회사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자본시장법·은행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과 관련해 문제행동소비자(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 및 법적 조치 요령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감정노동자의 치료 및 상담지원 등도 지원한다.

금투협은 소비자보호부서 및 고객응대직원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방법, 문제행동소비자 유형별 사례 및 우수 대응 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문제행동소비자 관련 대응요령 및 법적 조치 방법을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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