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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대법,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기사승인 2019. 07.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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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연합
극단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상습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극단원 다수를 상대로 25차례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씨는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안무가 이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정식 극단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은 연기 지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인의 성도덕 관념에 맞지 않고 동의 또한 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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