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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반환금 지급”…방통위, 단독계약에 의한 이용자 부담금 전액 감면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반환금 지급”…방통위, 단독계약에 의한 이용자 부담금 전액 감면한다

기사승인 2019. 07.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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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반환금 감면 업무처리 절차
할인반환금 감면 업무처리 절차/제공=방송통신위원회
오피스텔·원룸·빌라 등으로 이사할 때 인터넷·유료방송 등 기존 서비스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하고, 할인반환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 같이 건물주와 특정사업자간 단독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고 밝혔다.

할인반환금은 기간을 약정한 서비스 이용 중 해당 서비스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되어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이런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 된다.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기존사업자의 서비스 이전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계약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에 할인반환금이 감면된다.

할인반환금은 ‘이용자가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 → 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 → 신규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 의 절차로 감면된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의원이 지적한 사항이다. 당시 김성태 의원은 창원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합건물 중 절반 이상이 독점이고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커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 피해가 감소되고 단독서비스 사업자에게 50%의 할인반환금을 부담하게 했다”며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하여 사업자간 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통신시장 질서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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