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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에스에이티컴퍼니’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금융위, ‘디에스에이티컴퍼니’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기사승인 2019. 07.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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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의 부동산신탁사인 ‘디에스에이티컴퍼니’가 본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영위의 본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는 2009년 무궁화신탁·코리아신탁에 대한 인가 이후 10년 만의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대신증권이 최대주주며, 이후 대신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에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제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지난 3월 3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아직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은 다음달 중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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