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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남·무남독녀에만 가족수당 주는 것은 차별”

인권위 “장남·무남독녀에만 가족수당 주는 것은 차별”

기사승인 2019. 07. 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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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제공=인권위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의 진정인들은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장녀인 A씨와 차남인 B씨다. 이들은 “공사가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시 직계혈족 중 남성은 장남, 여성은 무남독녀로만 지급 대상을 제한해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는 장남과 무남독녀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직계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과 ‘호주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바뀌었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장녀와 차남·차녀 등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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